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금 64,391,600 원
위 제1항의 금원 대하여는 2013.05.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의 이자 및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 39,160 원
(내역 : 송달료 12,760 원, 인지액 26,400 원)
청구원인
당사자 관계
채권자 (이하 채권자라 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제정 1998. 2. 20. 법률 제5513호) 제7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퇴직금의 일부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변제(이하 체당금이라 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거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 하여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대위하는 권리에 존속합니다.
주식회사 (이하 채무자 라 함)는 전남 순천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2012.10.16. 광주지방법원 2012회합 25 회생절차개시 결정되었으며, 소속 퇴직근로자 | . 등 10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위변제 및 변제금납부요청
채무자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신청외 퇴직근로자들은 임금채권보장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소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에게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으로부터 관련사실을 통보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신청외 퇴직근로자들에게 20131.05.09.자에 금 53,542,660원을, 2013.05.13.자에 금 10,848,940원을 지급하는 등 총64,391,6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함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임의변제 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종속적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노동법은 특별법으로 채무자가 상인의 보조적 상행위라 할 수 있는 근로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등 청구권은 상사채권이고, 우리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 채권 최우선변제권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여 근로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우리공단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체당금 지급일로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의 연 6푼 의 지연이자, 송달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인 연 2할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76. 6.22. 선고, 76다 28판결[퇴직금]}
지급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고 현재 미 회수된 금 64,391,600원에 대해 임의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채무자가 납부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신청 취지의 기재와 같은 지급명령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증방법
재판상도산 발생현황 보고서 사본 1부
사업장별 체당금 지급내역 전산출력물 1부
사법보좌관 최용민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명령
사건
2013차전9026 구상금
채권자
150-901 서울
[송달주소] 500-863 광주
대표자 이사장
법률상대리인
채무자
희생회사 주식회사
540-873 순천시
[송달주소] 540-764 전남 순천시
송달
2013. 7. 8.
확정
2013. 7. 23.
청구취지와원인
별지와 같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3. 6. 27. 사법보좌관 최용민
정본입니다.
(채무자 회생회사 주식회사 의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3. 7. 24.
법원주사보 김종태
1. 채무자가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