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4가단3099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송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송촌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C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2. 1. 27. 주식회사 길덕건설(이하 '길덕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 1,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2. 1. 27.부터 2014. 4. 28.까지로 정하여 위 하수처리시설공사 중 '차집관로 공사 A,B-LINE(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근무하고 있는 삼능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능건설'이라고 한다)는 2009. 5. 6. 광주지방법원 2009회합1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9. 12. 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3. 11. 25. 회생계획변경 인가결정으로 송촌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하였다.

다.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는 2012. 6. 1. 길덕건설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2. 6. 1.부터 2012. 12. 31.까지(7개월), 종사업무 관로공, 임금 일당 140,000원을 출력공수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월 10일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던 중, 2012. 6. 23. 13: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포크레인을 동원한 굴착작업 현장 아래에서 배관연결 작업을 하다가 상부의 토사가 유실되어 원고에게 떨어지면서 '제1요추 횡돌기 골절, 양측 골반골 치골지 골절, 좌측 장골 골절, 좌측 견갑부 체부골절, 좌 2~9번 늑골골절, 흉강로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아래 그림1, 2 참조).

마.

원고는 송촌종합건설을 소속사업장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4,523,280원, 휴업급여 26,040,560원 등 합계 50,563,84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옆 수로에서 물이 스며들어 나오는 등의 현상을 발견하고 작업을 중단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소장이 오전만 작업을 계속하자고 하여 할 수 없이 작업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당시 현장에는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았고 안전교육 등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작업이 진행되었는바, 송촌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그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송촌종합건설의 법률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송촌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길덕건설의 공사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하고 그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상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재하도급 등이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동 공사에 투입된 모든 작업자를 위하여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의제되는 취지에 비추어 송촌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원수급인으로서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하수급인인 길덕건설의 직원 D 등의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산재를 입게 된 이상 송촌종합건설 및 그 포괄승계인인 피고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관하여 수차의 도급이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원수급인을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같은 취지로 규정됨),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장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위 법령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최종적인 수급인이나 그의 피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의하지 않은 채 원수급인이 그 공사의 최종적인 수급인 자신 또는 그의 피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인천지방법원 1987. 7. 14. 선고 87가합1670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