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8.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3.17.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6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5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