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개정 2019. 1. 15.>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2.
제5조제5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3.
제5조제7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
4.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09.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