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근로계약, 제77조의2제1항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22. 12. 31.>
[본조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22.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 7. 2. 재결 2024-04031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6. 재결 2009-22038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671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89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037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3. 5. 재결 1999-00665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