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03. 5.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B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7.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의 임금 합계 30,000,000원, 별지 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계산된 퇴직금 20,757,89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임금채권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호증(원고는 먼저 그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타인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9. 18. 피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원고는 퇴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경부터 2012. 6.경 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퇴직금채권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3. 5.경에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9. 18.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어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지만, 한편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한 2008. 9. 18.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