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4가단523966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2 기재 각 '산정기간(이하 근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요금 징수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고, 피고는 광주 서구 2순환로 2369에 소재지를 두고 위 도로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들과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별지2 기재 기본급만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근로시간수와 상관없이 매월 연장근로 10.1시간, 야간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별지2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별지2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기본급과는 별도로 매월 2만 원의 과부족충당금, 5만 원의 교통비, 35,600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왔고, 원고들 중 근속 3년 이상인 자들은 매월 5,000원, 4년 이상인 자들은 매월 1만 원, 5년 이상인 자들은 매월 1만 5,000원의 근속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5 내지 9, 14 내지 19, 21, 22, 24, 26, 2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과부족충당금, 교통비, 성과급, 근속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인바, 피고는 위 금원들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기본급만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수당들을 지급하였으므로, 별지1 기재와 같은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과부족충당금은 징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수료 정산시 발생하는 부족금을 보조하여 주기 위해 지급하였던 실비변상적 금원이고, 교통비 또한 피고 회사의 위치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므로 출퇴근 차량의 제공 대신 징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이며, 성과급은 피고 회사가 도급계약상 지급받는 인건비와 투입인원 등을 고려하여 남는 금원을 지급하는 돈에 불과하고, 근속수당은 요금 징수원의 업무 특성상 오래 근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자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급하는 은혜적 성격의 수당이므로, 위 금원들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과부족충당금, 교통비, 성과급

피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들 전부에게 매월 2만 원의 과부족충당금, 5만 원의교통비, 35,600원의 성과급 정액을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의 근로형태, 위 금원들의지급경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과부족충당금, 교통비, 성과급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위 금원들이 일부 실비변상 내지 후생복지적 성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근속수당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원고들 중 근속 3년 이상인 자들에 한하여 3년 이상인 자들은 매월 5,000원, 4년 이상인 자들은 매월 1만 원, 5년 이상인 자들은 매월 1만 5,000원의 근속수당을 지급받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속기간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근속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이상, 위와 같은 근속수당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1)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부족충당금, 교통비, 성과급,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 근무기간 동안 원고들이 받아야 했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에서 기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차액이 별지1, 2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1.부터 2015. 4.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4.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원고들 청구금액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회사가 피용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이고, 그에 따른 임금 지급채무는 상사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28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다툼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3호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이율 20%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의 다툼이 적절하다고 하여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상의 지연손해금율 20%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2015. 4.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근거한 피고의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실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약정된 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았는바,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별지3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들과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실제 근로시간수와 상관없이 매월 연장근로 10.1시간, 야간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툴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