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가단804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 6, 10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피고의 작업현장인 ㈜C 광주공장(이하 'C'라고 한다)의 배관, 용접업무를 담당하던 D이 사직하자 이를 담당할 인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공고를 사랑방신문에 게재하였다.

나.

위 공고를 본 원고는 피고 광주지점장의 면접을 거쳐 2013. 2. 1. 피고(광주지점, 피고는 자동제어공사시공, 공조설비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됨))에 입사하여 배관설비기사로서 C에서 현장소장의 지위로 배관 및 용접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경 C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2013. 6.경 E으로부터 인원을 공급받아(2013. 7. 31.까지 피고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용접, 배관업무를 E에 외주)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광주지점에는 3명(지점장, 경리, 공무)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라.

당초 피고는 원고의 전권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 작업내용 미보고, 독단적인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발주처인 C로부터 구두 경고 등을 받았다.

마.

이에 피고 광주지점장은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언급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원고를 본사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성 등을 이유로 2013. 8. 1.자로 원고에게 본사(공무부 근무)근무 인사발령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출근하지 않은 채 2013. 8. 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전남2013부해300호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2013. 8. 1.자로 본사근무를 명받았으나 8. 7.까지 5일째 무단결근하고 있는바 이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로 2013. 8. 7. 인사위원회(2013. 8. 12. 14:00) 출석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0. 1. 14:00에 심문회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피고는 2013. 9. 27. 원고에게 2013. 8. 1.자 본사 공무부 근무 명령을 취소하고 정상 출근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2013. 10. 1. 노동위원회 제도상 원직에 복귀한 경우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판정하였다.

아.

피고는 2013. 10. 1. 이후 당장 원고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자 원고를 대기시키던 중 2013. 11. 1.자로 장성사무소로 출근을 명하는 전보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출근하지 않은 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14. 1. 2. '2013. 11. 1.자 전보발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는 판정(부당전보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지급신청은 기각)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재심신청을 하여 2014. 3. 17. 중앙노동위원회(중앙2014부해33, 65 병합) 심판위원회에서 '피고가 원고를 장성사무소로 인사발령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1. 2. 행한 2013부해436 부당전보 구제 신청사건의 초심판정 중 부당전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2013. 11. 1. 전보는 정당한 전보임을 인정하며 원고의 재심신청은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이 이루어졌다.

자.

원고는 2013. 8., 9., 11., 12. 4개월간 무단결근하였다.

차.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되는 무단결근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친 징계위원회 출석요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아무런 연락 없이 불참하자 2014. 1. 3.자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규 근로시간이 7:30-17:30까지였지만 부족한 인력과 늘어나는 공사물량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21-23시까지 연장근로하였고 주말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부당성을 지적하자 피고 광주지점장은 이를 못 마땅히 여겨 원고에게 2013. 7. 31.까지만 근로하고 그만두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광주지점장에게 해고통지를 문서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해고 통지 대신 2013. 8. 1.자로 본사로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을 하였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것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며 본사가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불가피하게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3. 8. 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환배치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2013. 10. 1. 심문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30.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제1차 인사발령을 취소하였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이에 비해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며 사전에 원고와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피고는 2013. 10. 1. 원직에 복귀한 원고에게 계약기간이 2013. 2. 1. -2014. 1. 30.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기존의 임금보다 적은 금액이 명시되어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근로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으면 기존의 현장업무를 시켜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한편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제1차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제도상 원직에 복직한 경우 그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하였고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판정으로 부당전보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관계로 2013. 10. 7. 이 사건 제1차 전보명령기간 동안의 임금과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3. 10.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소취하를 강요하였고 원고가 취하하지 않자 원고를 장성사무실로 전보발령하겠다고 하였다.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본건 소 취하에 응하지 않자 2013. 11. 1.자로 원고를 장성사무실로 출근을 명하는 전보발령을 하였다. 이 사건 제2차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이에 비해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 할 것이며 사전에 원고와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전보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위법한 이 사건 전보발령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법한 이 사건 제2차 전보명령을 거부하고 출근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여 원고가 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일인 2014. 1. 3.부터 복직시까지 원고가 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전보명령 기간(2013. 8. 1. -9.30), 이 사건 제2차 전보명령 기간(2013. 11. 1.-2014. 1. 3.)까지 약 4개월분의 임금 13,171,740원[=3,292,935원(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약 108,260원이고 원고의 1개월 기준 임금은 3,292,935원이라고 주장)×4개월]과 2014. 1. 3.부터 이 사건 2014. 6.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에 가까운 2014. 6. 2.까지 5개월간의 임금 16,464,675원(=3,292,935원×5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4. 6. 3.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3,292,9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한 이래 현장에서 근무태도 불량, 업무 능력 결여, 원고의 성격상의 일반성 결여 및 상식 부재로 인한 소통의 불협화음, 보고태만 등으로 계속하여 말썽을 일으킨바 있고 광주지점 직원, 피고의 현장 직원 및 2013. 5.경 현장 작업에 합류한 외주업체 E의 직원들로부터 계속하여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는 불평이 접수되었으며 나중에는 발주처인 C 광주공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피고는 퇴사 조치 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안산에 있는 본사 공무부로 발령을 내게 되었다. 이는 본사 차원에서 원고의 업무능력, 성격 등을 파악하여 원고에게 맞는 일을 주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을 해고시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체출하면서 2013. 8. 9. 2개월 동안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와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본사 근무를 못하겠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광주지점 근무 인사발령을 하였다. 오히려 피고 및 피고 직원들이 원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러한 과정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하다. 원고가 2013. 8월, 9월, 11월, 12월 등 4개월간 전혀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한 것인바 원고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2014. 3. 17.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의 장성사무소 발령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며 해고조치에 대하여도 원고가 구제조치를 밟지 아니한 이상 더 살펴볼 여지가 없다.

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원고가 출근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과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과 제2차 전보발령 및 피고의 해고조치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1차 전보발령은 피고에 의하여 취소된 점, 이 사건 제2차 전보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한 전보로 인정된 점, 이 사건 제2차 전보명령 관련 임금상당액 지급신청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판정된 점, 원고는 피고 입사이래 아침작업 준비를 게을리 하고 휴식시간을 길게 하면서 오후 4시반경이면 벌써 퇴근 준비를 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직원들과의 소통부재 등으로 인하여 작업현장의 직원들과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점, 원고는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무실 관련자료를 촬영하기도 한 점, 피고는 업무형태의 변화로 원고의 담당업무가 없어지게 되자 잉여인력 관리 차원(업무능력, 성격 등을 파악하여 원고에게 맞는 일을 주고자 함)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전보명령을 한 점, 피고는 원고가 2013. 8. 1. 본사출근을 하지 않자 전화로 수차례 출근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아파트 매매 및 아이들 전학 문제로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점, 발주처인 C로부터 원고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제기된 점, 피고는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친 징계위원회 출석요청을하였는데 원고가 아무런 연락 없이 불참하자 2014. 1. 3.자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조치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한 점, 원고는 4개월 간 무단결근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2차 전보발령과 해고조치는 근로기준법상 인사권자의 정당한 조치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