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산하 지부인 비법인사단으로, 상시 고용인원 2명이 있는 사업장이다.
원고는 피고의 2012. 7. 9.자 사무국장 채용공고에 따라 응시하여 2012. 7. 17. 피고의 제65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사무국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는 2012. 7. 18. 협회에 원고의 사무국장 임명을 제청하였으나 협회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자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는 2013. 7. 18. 피고의 제75차 운영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영세칙 제35조 제1항에 의해 운영위원 24명 중 16명이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인 15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불신임 및 협회에 면직 제청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협회에 원고에 대한 면직을 제청하였으나, 협회는 2013. 7. 24. 피고에게 협회 정관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시도회 사무국장은 시도회장의 제청에 의해 협회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례적으로 시도회 사무국장의 근로계약 체결은 시도회장의 책임하에 집행되어왔고, 다만 업무의 효율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협회장의 형식적인 확인을 받아온 것이므로, 피고의 사무국장 면직에 대하여는 협회 정관, 피고의 운영세칙, 표준취업규칙 등에 따라 피고의 책임하에 최종결정할 사항이며, 그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 협회장에게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3. 8. 31.자로 면직(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3. 7. 3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3. 9.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협회를 사용자로 하여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전남2013부해370호)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8. ‘피고가 협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시회장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시회장의 지시·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사용자는 협회가 아닌 피고’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10.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사무국장의 임면 및 징계절차와 관련된 협회 및 피고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1, 12,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협회 정관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시도회 사무국장 임면권한은 협회장에게 있으므로, 사무국장 임면권한이 없는 피고에 의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고를 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운영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불신임 및 면직 제청 결의를 할 당시 면직사유에 대한 소명 및 징계절차 참여 등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 위반으로 무효이다.
징계권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협회 정관 제48조 제2항, 피고의 운영세칙 제35조 제1항에는 피고의 사무국장 임면권한이 협회장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① 협회 정관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시도회장은 소속 시도회를 대표하고 협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② 협회 정관 제4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협회장은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시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협회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비법인사단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피고는 2012. 7. 18. 협회에 원고의 사무국장 임명을 요청하였으나 협회의 회신이 없자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⑤ 협회는 피고에게 시도회 사무국장의 체결은 관례적으로 시도회장의 책임 하에 집행되어 왔으므로 원고에 대한 면직은 피고의 책임 하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협회장은 협회 정관에 따라 피고의 사무국장 임면에 관한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결국 원고에 대한 면직 권한도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 부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면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되고, 이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해고제한의 특약이 없는 한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상시 고용인원이 2인인 사업장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피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징계절차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면직사유에 대한 소명 및 징계절차 참여 등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임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인 2013. 9.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월 2,486,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함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수(재판장) 김선숙 전경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