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가합515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11. 1.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3. 12. 18. 면직된 자이다.

나.

광주지방법원은 2012. 9. 26. 원고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특수강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죄로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판결(2011고합262)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2013. 7. 18. 원고를 징역 3년에 처하되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판결(2012노445)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10. 3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원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형사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제61조(면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3. 11. 18. 해고의 예고(면직일) 통지를 하였고, 2013. 12. 18. 원고에게 2013. 12. 18.자로 면직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피고와 관련 없는 행위로 인한 것이고, 위 범죄행위로 피고에 손해를 가한 사실도 없으며, 동종업계의 인사규정들과 비교하여 볼 때 면직 처분은 가혹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61조,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나)

원고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2013. 10. 31.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7조 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은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해고 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 때 정당한 이유란 해고 처분을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근로 과정 또는 결과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우려할 수 있는 점, 피고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공법인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4급 일반관리직으로 부하직원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인사규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동종업계의 규정에 비하여 가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추진석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