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사원해고 결의 및 이사해임 결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원고의 금원지급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라남도 화순군(이하 '화순군'이라 한다), C농업협동조합 및 주식회사 D으로부터 각 출자를 받아 상법, 지방공기업법 및 전라남도 화순군의 'E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F 품질검사 등 관련 사업, G 재배농가 등에 대한 지원 및 기타 수익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10. 8.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다.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 H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피고 회사의 회사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1. 1. 6. 피고 회사의 이사, 감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H이 대표이사의 직에서 사임하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2011. 1. 12. 개최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하였고, 2011. 1. 7. 주주들에게 의안을 '대표이사 사임의 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그 일시, 장소를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1. 1. 12. 피고 회사의 주식총수 77,500주를 소유한 주주 전원인 화순군과 C농업협동조합 및 주식회사 D이 출석한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의 직권남용, 지시불이행, 회사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해임결의'라 한다)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이사해임 결의에 따라 2011. 1. 25.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등기를 마쳤다.
피고 회사의 정관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이사해임 결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사해임 결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총회일 2주간 이전에 원고의 이사해임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정관 제34조 및 제35조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총회일 5일 전인 2011. 1. 7. 통지하고 위 소집 통지에 원고 이사해임 안건이 없으므로 정관 제23조를 위반하였으며, 주주의 대리인들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에 제출된 바 없으므로 정관 제27조를 위반하고 성원이 미달되었으며, 이 사건 이사해임 결의 당시 원고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원고는 이사로서 그 임기가 3년으로 정하여져 있음에도, 피고 회사는 위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이사해임 결의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4. 3. 14. 피고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1982호로 이 사건 이사해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2015. 6. 19.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7. 21. 항소장을 제출하여 소송 계속 중(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인 사실, 원고가 위 선행소송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이사해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이사해임 결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선행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중복된 소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 중 사원해고 결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사원해고 결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1. 1. 12.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원 원고의 직무상 비위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사법처리는 과중하므로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집행된 자금에 대하여 전액 환수조치하고 원고 사원의 사직을 권고한다. 만일, 본인이 스스로 사직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해고권고를 통보한다. 이에 대표이사가 해고조치를 불응할 경우 대표이사의 재신임을 재차 물을 것이며 원고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할 것이다.'라고 결의(이하 '이 사건 사원해고 결의'라 한다)한 사실, 피고 회사는 다음날인 2011. 1.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1. 1. 13.부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보서를 교부(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원해고 결의는 장차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원고의 해고를 권고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결의로 인하여 직접 원고 해고의 효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고 회사가 별도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보를 함으로써 비로소 원고가 해고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사원해고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사원에서 해고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고,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원으로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수령하였을 급여 37,999,992원[=3,166,666원×12개월(2011. 1.부터 2011. 12.까지)]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아래와 같은 해고사유가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1. 1. 12.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고, 2011. 1. 13.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특정한 서면으로 이 사건 해고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금원지급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사원해고 결의 및 이사해임 결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수(재판장) 안현정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