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64
판결선고
2014. 9. 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G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13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7.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9, 14 내지 4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5,865,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진정인 C)
내사자료 입수보고(J), -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 노무비 미불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이 합계 5,500여 만 원 상당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신축공사의 원청인 K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 중 상당 수 근로자들에 대하여 우선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G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13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부터 같은 해 11. 12.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1,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9,78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