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고단3074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4고단2431 사건의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