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고발취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