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44
판결선고
2014. 7. 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의자는 전남 화순군 B아파트 101동 410호에 주소지를 두고 경기 가평군 C 폐션 신축공사에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의자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3. 7. 2.부터 2013. 7. 15.까지 미장작업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7. 임금 1,500,000원, E의 2013. 7. 임금 1,500,000원, F의 2013. 7. 임금 1,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