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457,2014
판결선고
2014. 10. 1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정1457』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및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설비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시공한 광주 서구 농성동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0. 9. 14.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4,4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위 사업장이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6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458』
피고인은 2009. 3. 9. 전남 순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G에게 "I에 있는 J 체육관 앞에 있는 K 모텔 공사를 하고 있다. 이곳 식당에서 인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식대는 모텔 공사가 끝나는 대로 10일 후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공사가 완료된 후 피해자에게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9.경부터 200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874,000원 상당의 식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8.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맡아서 하는 공사현장에 자재를 들여 건축설비공사를 해야 하는데 자재 구입할 돈이 없다. 우선 자재 대금을 결제해주면 공사한 곳에서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2-3일 또는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자재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10. 8. 자재대금 44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984,265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457]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고소인)
R, E, S의 각 진정인 진술서, T의 진정서
사실확인서, 사실확인내용
통장 및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2014고정145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조사)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차용금증서, 각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에게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과거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수액이 1,000만 원을 상회하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이 합계 1,300만 원에 이르러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