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광주지방법원판결사건2014고정2096판결선고2015. 1. 22.광주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건물 321호에 소재한 D회사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텔레마케팅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3.부터 2014. 7. 1.까지 텔레마케터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6. 임금 1,100,000원과 2014. 5. 12.부터 2014. 7.1.까지 텔레마케터로 근로한 근로자 F의 2014. 6. 임금 1,100,000원을 당사가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체불임금의 액수, 공소제기 후 일부 임금이 지급된 사정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1.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경배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