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206
판결선고
2015.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웨딩샵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30.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임금 3,2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2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 위 사업장을 퇴직한 F의 퇴직금 2,349,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임금체불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와 F가 D의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와 F에 대한 사용자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F와 E는 D에서 근무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다음, F는 2012. 1.경부터, E는 2012. 10.경부터 근무를 시작하면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G로부터 급여를 일부 지급받기도 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은 D에서 '사장'으로 불리면서 F 등이 체결한 개별적인 계약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를 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의 사업일반과 관련하여도 F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한편,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웨딩박람회에 참석하여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4. 2. 17. F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서에 D 대표자(사업주)로 서명날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D의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H이 사실상 D의 자금이나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