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23,2014
판결선고
2014. 5. 2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정323』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주)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F의 대표이사로서 위 A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3. 7.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5,79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2,282,611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557』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E 소재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캐비넷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93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011,0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23』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L, M에 대한 고소보충조서
『2014고정557』
피고인의 법정진술
H, N, O, P, Q의 각 진술서(진정인)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지나지 않을 뿐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G, J, K의 각 진정서,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의 처가 대표자로 있는 R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R의 직원이었던 사실, R과 주식회사 F은 비슷한 업종이었고 회사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였으며 R 명의로 수주를 받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F이 그 일을 대신한 사실, 피고인 A는 노무인사관리, 생산관리를 하면서 직원을 채용하고 그 급여를 결정해왔고 피고인 B은 설계 업무를 해 온 사실,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인 피고인 B도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실, J, K은 R으로 취직하여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주식회사 F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체불한 임금 액수가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