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고정73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본사)와 고아주 북구 D건물 301호(광주 사무실) 소재 E(주)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F 소재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사를 평당650,000원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하도급주어 행하게 하였고, 위 공사현장에서 G이 2013. 9. 28.부터 2013. 10. 23.까지 사용한 일용근로자 H 등 11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11명의 체불임금 합계29,110,000원을 연대하여 책임지지 않았다.

2.

판단

가.

근거조문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나.

처벌불원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의 피해자인 I 외 9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은 2014. 7. 8. 이 사건의 피해자 중 1인인 H에게 피고인에 대한 임금 지급요구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에 대한 답변, 진정취소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2)

피해자들은 H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머5086)은 H[원고(선정당사자)], E 주식회사(피고), 피고인(조정참가인), G(조정참가인, 하수습인)에게 청구금액(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과 같음)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송달하였는데, H,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G에 대하여는 위 결정이 송달되지 않아 위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확정여부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3)

피고인은 2014. 8. 1. 이 법원에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무인이 찍혀 있고, H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4)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법원이 H과 전화 통화를 해 본 바에 따르면, H은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만들어온 양식에 자신이 직접 무인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상당한 방법에 따른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미 H 외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 당시 진정취소의 권한 또한 H에게 위임한 바 있는 한편,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H을 선정당사자로 지정하였던 점, ②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③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어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2014. 8. 1.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불불원의 의사 표시가 존재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