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구단6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2. 2. 2.경 '좌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전후병변 및 극상근건 관절내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3.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27.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작업내용 및 자세, 산재 휴직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가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