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각 2급 레슬링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 중등학교 체육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원고 A는 2010. 10. 1.부터 피고 산하 C고등학교에서, 원고 B은 2012. 6. 5.부터 피고 산하 C중학교에서 학교체육진흥법상의 각 학교운동부지도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근로계약
원고들은 위 각 근무기간부터 C중·고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4. 3. 1. 학교장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전문체육코치의 표준고용계약서
제2조 (계약기간)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제6조(업무 내용과 업무관련 권한)
원고들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학생선수의 운동지도
훈련을 위한 관리 업무 보조
각종 대회 참가의 준비 및 참가
학생선수의 선발과 관련된 지원 업무
학생선수의 상담 및 선수생활 지원 업무
기타 이와 관계된 부대적 업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들의 주장
기간제법 제4조는 제1항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서 단서에서 일정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단서가 규정한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C중학교 또는 C고등학교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원고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체육지도자)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들과 같은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문언적 의미에 포섭되지 않고, 체육지도자와 업무내용이나 복무형태, 고용주가 서로 다르므로, 체육지도자라고 할 수 없다.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설령 원고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인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예외사유의 또 다른 요건인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상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위와 같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관련규정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1>는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위 1)항에서 살펴본 법령의 문언 및 취지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운동부지도자인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인 이 사건 조항의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조항이 체육지도자의 개념을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직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조항의 체육지도자는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직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라는 직무의 요건을 갖추면서 이 사건 조항이 열거하고 있는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직종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에 관하여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로,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제1호),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제2호),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제3호), 훈련장의 안전관리(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위와 같은 직무는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라는 직무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에 관하여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원고들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 시작할 당시의 것임) 제3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선수 경력[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하여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제2호에서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소속된 국제 경기연맹 또는 그 연맹에 소속된 대륙별 경기연맹에서 주관하는 국제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제3호에서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4호에서 해당 종목의 전국 규모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5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자격요건 중 제1호와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자격은 이 사건 조항이 열거하고 있는 직종 중 학교 체육 교사와 동등하고 나머지 제2호 내지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자격은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종의 자격에 준하는 직종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인다.
한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에 관하여 현행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된 것) 제3조 제1항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지도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위 가. 1)항에서 살펴본 법령의 문언 및 취지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학교장이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요건을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일정기간 이상의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국제 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등으로 규정하는바(현행 시행령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로서 전문적인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이므로, 외부적인 요인이나 운영성과 등에 따라 존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서 그 성격상 장기간의 안정적인 유지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항도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재임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직무수행 실적, 복무 태도 외에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도 규정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회(재판장) 장우석 류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