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고, 유죄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약 6,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 벌금의 처벌을 받았고, 2011년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 29.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구속되었다가 2014. 3. 24.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고 보석으로 석방된 지 이틀만인 2014. 3. 26.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어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위 경매절차에서 우선 변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2014. 3. 26. 음주운전의 점과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