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부분은 별다른 항소 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000,000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