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유니솔라에너지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3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6. 8. 19.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1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유니솔라에너지는 24,231,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유니솔라에너지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유니솔라에너지 사이에 생긴 부분은 50%는 원 고가, 50%는 피고 주식회사 유니솔라에너지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가., 나.와 같은 판결 및 피고 주식회사 유니솔라에너지는 원고에게 3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전제사실
피고 주식회사 유니솔라에너지(이하 '피고 유니솔라에너지'라고만 한다)는 2014년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에게 화순 C 소재 태양광발전 설비공사 중 구조물 설치공사와 완도 D 소재 전기설비공사(이하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피고 B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대표이사 E가 사고로 입원하게 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원고가 피고 B가 하도급받았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5. 3. 13.경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4호증, E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유니솔라에너지로부터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하자보수까지 진행하는 등 피고 유니솔라에너지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피고 유니솔라에너지는 건설업자가 아닌 원고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고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 유니솔라에너지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
갑 2, 3, 5호증, E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유니솔라에너지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유니솔라에너지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서로 세금계산서 기타 대금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주고받은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② 피고 유니솔라에너지는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고 B의 대표이사 E가 사고를 당하자 F가 피고 B를 운영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된 것은 피고 B로부터 다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갑 2, 3호증에 의하면 피고 유니솔라에너지는 원고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요청하거나 자료를 송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고 유니솔라에너지가 발주자 입장에서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하수급인에게 공사와 관련된 요청을 하는 이상으로 원고에게 직접 도급을 준 도급인이라거나 사용인으로서 원고를 지휘, 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 유니솔라에너지의 요청으로 원고가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더라도 발주자의 입장에서 하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원고와 피고 유니솔라에너지 사이의 직접적 도급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근로자임금의 대위 청구
원고와 피고 유니솔라에너지 사이에 도급계약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원고가 피고 B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원고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은 피고 B이므로, 피고 유니솔라에너지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유니솔라에너지에 대한 청구
피보전채권의 범위
갑 1, 9, 10, 11호증, E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공사에 지출한 노무비, 각종 경비 등은 24,231,249원임이 인정된다.
원고는 본인의 노무비 등 7,268,751원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명시적 약정이 없고, 원고 본인의 노무비 또는 영업이익의 범위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4,231,249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종료 다음날인 2015.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E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채무초과로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을 가지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유니솔라에너지에 대하여 피고 B가 피고 유니솔라 에너지에 대하여 가지는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 유니솔라에너지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유니솔라에너지는 피고 B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2호증(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 B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금액을 초과한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한다.
이 사건 공사 중 C '400kw 구조물 제작시공'의 공사비는 321,000,000원, D '200kw 구조물제작시공'의 공사비는 157,500,000원인데, 피고 유니솔라에너지가 지출한 공사대금은 D 공사 중 26,273,797원, 자재직불 88,349,668원, C 400kw 대체정산분 42,209,330원, D 200kw 대체정산분 66,000원으로 합계 156,898,795원에 불과하다. ② 피고유니솔라에너지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내역 중 2014년도 지급분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15년도 지급분은 117,430,000원에 불과하고, 계좌거래내역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③ 피고 유니솔라에너지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직불처리하였다는 243,576,654원에 대하여 세부 내역과 지급증명이 없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관련 전체 공사대금 478,500,000원(C 321,000,000원 + D 157,500,000원) 중 1억원 이상이 지급되지 않고 남아있다.
소결
피고 주식회사 유니솔라에너지는 피고 B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24,231,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6.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피고 유니솔라에너지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위 인정범위 내의 피고 유니솔라에너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유니솔라에너지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전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