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433,540원, 원고 C에게 3,636,010원, 원고 D에게 5,171,735원, 원고 E에게 1,580,655원, 원고 F에게 2,368,0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10. 21.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의 청구 및 원고 E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A, C, D,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하고,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원고 E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 A, C, D, F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 A에게 퇴직금 2,295,595원, 연차휴가수당 2,137,950원 합계 4,433,545원, 원고 C에게 퇴직금 3,636,010원, 원고 D에게 퇴직금 5,171,735원, 원고 F에게 퇴직금 1,419,620원, 연차휴가수당 948,393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비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비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가 2006. 3. 7.부터 2014. 3. 31.까지 피고에 의해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B가 2007. 4. 9.부터 2010. 6. 30.까지, 2012. 5. 2.부터 2012. 5. 24.까지 피고에 의해 고용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 B 주장 기간 중 위 인정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피고에 의해 고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기간 중 앞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일 또는 그 지급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수당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뒤의 기간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수당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니,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E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E은 2005. 12. 1.부터 2014. 1. 31.까지 피고에 의해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E이 2012. 4. 1.부터 2014. 1. 31.까지 피고에 의해 고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 E 주장 기간 중 위 인정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피고에 의해 고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2. 4. 1.부터 2014. 1. 31.까지 1년 10개월에 대한 원고 E의 퇴직금은 5,866,465원[= 30일 평균임금 3,199,890원 × (1년 + 10개월/12개월)]인데, 원고 E이 퇴직금으로 9,494,0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 E의 퇴직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등 참조).
원고 E이 2012. 4. 1.부터 2012. 12. 31.까지 80퍼센트 이상 출근함으로써 9일의 연차 유급휴가권을 취득하였고, 2013. 1. 1.부터 다시 1년간 출근함으로써 15일의 유급휴가권을 취득하였으나, 그보다 앞서 얻은 9일의 연차 유급휴가권은 1년산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하였다. 그런데 원고 E이 2014. 1. 31. 퇴직하였으므로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인 15일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인 1,580,655원(= 1일 통상임금 105,377원 × 15일) 및 이에 대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 E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원고 E이 구하는 비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 E이 구하는 비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 E의 연차휴가수당 지급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 C, D, F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