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라 한다)의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교육부의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 등에 따라 배움터지킴이 모집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배움터지킴이로 선정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활동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배움터지킴이로서 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외 순찰,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고, 위 각 학교로부터 1일 35,000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1, 23 내지 25, 27 내지 30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제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각 학교장의 지휘·감독 아래 08:00경 출근하여 16:00경 퇴근하면서 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외 순찰,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비록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들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액,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서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 법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다828 판결), 금품이 제공되더라도 그 제공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1호),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등을 지도 원칙으로 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때문에 무상을 원칙으로 하나, 수혜자로부터 감사의 인사로 약간의 사례금이 지급되거나,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대책의 일환(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혹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책의 일환으로 상대방 및 제3자로부터 일정액의 실비변상금이 지급되더라도, 이는 제공되는 활동(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어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는 구별된다.
종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멸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성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장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7336 판결 등 참조)고 밝혀 왔다. 그런데 이는 모두 임금(금품)을 목적으로 한 근로제공임은 분명하지만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사용종속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징표들의 내용이나 그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던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일정한 활동(노동)이 행해지고 그와 관련하여 일정액의 금품이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그 같은 금품제공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즉 활동(노동) 제공자가 금품 수령을 목적으로 당해 활동(노동)에 참가하게 된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 이 같은 경우에 일정한 활동(노동) 제공이 금품수령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 즉 활동(노동) 제공자가 금품수령을 목적으로, 활동(노동)하게 된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에 달려 있는데, 활동 자(노동 제공자)가 당해 활동으로 이루어질 공익의 달성 및 그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통한 내적 성취감 및 만족감을 주된 목적으로 참기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당해 활동에 대하여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주된 목적으로 참가하게 된 것인지, 삼내방은 활동자의 어떤 의사를 기대하였는지, 일정액의 금품이 지급된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당사자들은 이를 활동(노동)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 그 의사가 해석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표시된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는 금품의 액수가 당해 활동(노동)의 시장가치에 상응하는 적절한 액수인지, 당해 활동을 통하여 이룩되는 성과가 공익과 관련된 것인지,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상대방과의 사이에 어느 정도로 강한 지휘감독관계에 놓이게 되는지, 당해 활동관계에서 이탈이 자유로운지,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가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의무위반의 효과는 무엇인지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의사를 추정해야 할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30186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청소년의 육성·보호, 교육 및 상담, 범죄 예방 및 선도,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의 공익활동(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가, 활동한 것이고, 피고들 역시 자원봉사자로 원고들을 선발하였고, 자원봉사자로 처우해 왔을 뿐이라고 보인다.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해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만든 운영계획에는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자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들은 위 각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배움터지킴이 지원서를 제출하여 지원하였고, 학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는 방법으로 배움터지킴이로 선정되었으며 별도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원고들에게는 1일 35,000원, 월 20일 기준으로 700,000원 정도의 활동비가 지급되었는데, 이는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법률상 정해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깃일 뿐만 아니라, 일용노임 동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낮은 금액으로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금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었다. 그리고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활동기간 중 이에 대해 어떤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배움터지킴이의 자격, 선정과 활동시간, 활동비를 포함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피고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 등에 따른 것이었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로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이 자격요건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그 선발과정은 일반 사립학교 교직원의 선발과정과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과 달리 정년이나 겸업 및 부업에 제한이 없었다.
피고들은 배움터지킴이를 모집하면서 퇴직 교원, 퇴직 경찰관, 장기복무 제대군인, 퇴직 교도관 등으로서 학교장으로부터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을 필요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로 원고들은 배움터지킴이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배움터지킴이 활동일지를 작성하는 외에 각 학교장으로부터 업무의 내용, 수행방법, 완성 여부나 결과 등에 대해 검사를 받거나 수정, 보완지시, 통제 등을 받지 않고, 원고들의 제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교육부가 2012. 11. 5. 제정한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은 배움터지킴이 등과 같은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빛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을 예방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위해 반드시 배움터지킴이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의 근로자입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재판장) 권혁재 오한승
각주1)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피고의 표시를 '광주광역시'가 아닌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표시하였는데, 교육청은 관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위 원고들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위 원고들이 소장에 표시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이라는 당사자표시는 '광주광역시'로 표시가 정정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