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해당 원고에 대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임금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3. 1.부터 2024. 1. 10.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각종 타이어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B노동조합 C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생산직 근로자이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의 체결
이 사건 노조는 1988년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정기적으로 임금협상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0. 4. 1.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2010년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9년 경영상 위기를 맞아 2010. 1.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2014. 12. 워크아웃이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직후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2. 9. 28.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하면서 2010년 단체협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워크아웃 절차를 종료한 후 2015. 1. 26. 이 사건 노조와 체결한 2014년단체협약에서 2014. 12. 24. 기준으로 상여금 중 200%를 다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아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7년 말경 다시 경영위기를 맞이하여 2018. 4. 2. 이 사건 노조와 상여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2010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의 단체협약및 상여금에 관한 별도합의를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21. 2. 17. 체결된 2020년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상여금 지급 방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종 임금의 지급
피고는 2012. 1. 1.부터 2021. 2. 17.까지 원고들에게 '기본시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을 별지3 원고별 계산내역표 '통상임금의 범위'란의 각 해당 항목란 기재 금액과 같이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1. 1.부터 2021. 2. 17.까지 원고들에게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심야연장 포함)'을 별지3 원고별 계산내역표 각 해당 항목란 기재 금액과 같이 지급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상 상여금
피고는 1992년경부터 2020년 단체협약 체결 이전까지 원고들에게 상여금이라는 명목의 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왔다.
이 사건 상여금은 매 홀수 달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추석과 설이 포함된 달에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으로 구분된다. 한편,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지급총액이란 상여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달 및 전전달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명목 지급총액을 2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이 사건 상여금은 기본적으로 지급총액의 연 800%를 기준으로 그 중 600%는 매홀수 달에, 나머지 200%는 추석과 설이 포함된 달에 각 100%씩 지급되었는데, 2010년 피고가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이후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비율이 위 나항 기재 합의에 따라 변화하여 왔고, 피고는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상여금 중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대상부분'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임에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대상부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1. 1.부터 2021. 2. 17.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사건 대상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각 수당에서 원고들이 기존에 수령한 각 수당을 뺀 나머지)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상부분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여금은 단일한 임금항목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 전체를 기준으로 고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일부분인 이 사건 대상부분만을 분리하여 고정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판단
이 사건 대상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기본급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하여진 기본일당에 실제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안전수당은 월 20,000원을, 생산장려수당은 월 10,000원을, 근속수당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월 11,000원 내지 70,000원)을 각 지급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본급 및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상여금 중 이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상부분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정기성·일률성
이 사건 상여금은 매 홀수 달 또는 추석과 설이 포함된 달에 그 전달 및 전전달의 급여 합계액의 1/2씩이 지급되고, 상여금 지급일(해당월 10일)을 기준으로 전달 및 전전달에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므로, 정기성 및 일률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 중의 일부분인 이 사건 대상부분 또한 정기성 및 일률성이 인정된다(근속수당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나, 근속연수는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속수당은 그 조건 또는 기준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
고정성
피고의 근로자들이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본급 및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상여금 중 이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상부분도 위 기본급 및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합계액에 1/2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상여금 중 이 사건 대상부분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통상임금 산정이 필요한 시점인 연장·야간·휴일근로 제공시 추가적인 조건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확정되어 있고, 단일한 임금항목 중에서 고정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상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 중 명절상여금과 정기상여금의 지급방식이 동일한 점, 단체협약 제50조에서는 상여금을 800%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지급 시기만을 600%는 격월, 설 100%, 추석 100%로 구분하여 놓은 점,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은 그 지급시기에 따라 명칭을 달리한 것으로 상여금의 성격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절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명절상여금을 포함한 이 사건 상여금 중 이 사건 대상부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미지급 수당의 계산
이 사건 대상부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의 이 사건 단체협약을 포함한 연도별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대상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상여금 전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중 이 사건 대상부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이 사건 대상부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원고들의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면 별지3 원고별 계산내역표 '시간급 통상임금'란의 해당 월별 기재 금액과 같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2><3> 3)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재산정
유급휴일수당
위와 같이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유급휴일수당을 재산정하면 별지3 원고별 계산내역표 '유급휴일수당' 항목의 '지급받아야 할 수당'란 기재와 같고, 여기서 기지급한 유급휴일수당을 공제하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유급휴일수당은 같은 표 '유급휴일수당' 항목의 '차액분'란 기재와 같다.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위와 같이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하면 별지3 원고별 계산내역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심야연장'및 '야간근로수당' 항목의 각 '지급받아야 할 수당'란 기재와 같고, 여기서 기지급한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은 같은 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심야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항목의 각 '차액분'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은 1일 7시간 30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1다37858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임금지급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4조 3교대 근무는 생산라인의 중단을 막기 위하여 휴게시간 및 교대시간에도 기계나 장비가 연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개별 근로자의 상시 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대조 근로자들의 경우휴게시간이 적절히 보장이 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으로 보장이 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근무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는 교대조 근로자들과 위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교대조 근로자의 1일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7시간 30분이라고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산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에 대한 2012. 1. 1.부터 2021. 2. 17.까지의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합계액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해당 원고에 대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고,<4> 그에 대한 각 지급일(매월 28일)부터 2021. 2. 28.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같은 표 '이자합계'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해당 원고에 대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미지급 수당과 그에 대한 2021. 2. 28.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및 그중 미지급 수당인 같은 표 '임금차액'란 기재 돈에 대한 2021. 3. 1.부터 원고들의2024. 1.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재판장) 박건일 나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