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고단1533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1533』 의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2015고단330』 의 각 죄, 『2015고단1533』 의 제2 죄 및 『2015고단1672』 의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