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사업장에서 2013. 12. 2.부터 그달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960,000원과 2013. 12. 2.부터 그달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400,000원 등 도합 3,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