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5고단24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일러설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84. 4. 1.부터 2012.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0. 4.부터 2012. 10.까지 31개월 동안 매월 1,750,000원씩의 임금 합계 54,250,000원, 2010년도 유급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32,000원 및 2011년도 유급연차휴가미사용수당 1,417,070원 등 총합 56,999,0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2,589,7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