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084,2015
판결선고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북구청 앞길을 광주역 쪽에서 전남대학교 후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에 정차된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D, F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05,178원을 요하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53,700원을 요하도록 각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2014. 7. 22.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피고인 시공의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 및 전북 순창군 I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0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2014. 12. 4.경부터 2014. 12. 7.경까지 피고인 시공의 전북 순창군 I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88만 원, L의 임금 76만 원 등 합계 164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7. 1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경양로 197번길에 있는 중흥초등학교 앞길을 독립로 쪽에서 중흥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 오른쪽에는 피해자 M 소유의 N 스타렉스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수리비1,945,45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D,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의무보험조회(광주지방검찰청 2015년형제49012호 수사기록 41쪽)의 기재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각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주취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판시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제1.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판시 제4.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0개월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판사 김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