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82
판결선고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582』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3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아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 8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051』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3. 8. 1.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전주시 소재 비닐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43만 원, 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0만 원 등 합계 253만 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82]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5고단405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근로자 및 그 부양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