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961,2015
판결선고
2016. 2.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96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제연료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6. 9. 24.부터 2014. 10.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상여금 25,005,100원, 2013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914,290원, 퇴직금 48,580,968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500,3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5,440,2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47』
피고인은 위 (주)E의 대표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부터 2014. 11. 28.까지 근로한 C의 2012년 상여금 5,347,180원, 2013년 상여금 2,750,000원, 2014년 상여금 4,165,880원, 상여금 도합 12,263,060원과 2013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29,530원 합계 12,892,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부터 2014. 11. 28.까지 근로한 위 C의 퇴직금 26,703,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66』
피고인은 위 (주)E의 대표로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9. 1.부터 2014. 1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에게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17,686,590원 및 퇴직금 52,813,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62,821,190원 및 퇴직금 합계 135,701,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490』
피고인은 위 (주)E의 대표로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18.부터 2015. 7.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상여금 4,126,590원(2014. 8. 75,840원, 2014. 12. 1,473,000원, 2015. 4. 1,473,000원, 2015. 7. 1,104,750원)과 퇴직금 27,340,550원 등 합계 31,467,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대질부분 포함)
진정서,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진정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퇴직금정산 사본, 체불금품 확인원, 상여금 내역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경찰의 G,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진정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확인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경찰의 H에 대한 진술서 (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진정서, 미지급급여 정산, 상여금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호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4억원에 이르러 그 피해규모가 큼에도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지불되지 않았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