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045
판결선고
2016. 5. 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태양광 설비 제작 및 설치)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0.부터 2015. 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9,875,000원(2014. 11. 2,000,000원, 2014. 12. 4,575,000원, 2105. 1. 3,300,0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67,5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I, J, K, L, M의 각 위임장의 각 기재
각 근무일수 관련 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나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중 근로자들에게 2,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