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5. 2. 22.자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97
판결선고
2016. 10. 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광주전남지부 E지회 광주지회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 광주전남지부 E지회 곡성 지회장을 맡고 있다.
이 사건의 배경
이 사건 회사는 2010. 5.경 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비용절감 차원에서 일부 직무(597개)를 도급화하기로 노사 간 합의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 2013. 말경까지 521개의 직무에 대해 도급화를 완료하였고, 2014. 12. 말경 나머지 76개의 직무 중 불법파견 소지가 있거나 노사 간 합의에 의해 도급화를 제외하기로 한 28개 직무를 제외한 나머지 48개의 직무에 대한 도급화를 추진 중에 있었다.
노사는 직무 도급화와 관련하여 매년 고용안정노사공동발전위원회에서 직무 변경(배치전환)에 대해 합의를 하여왔는바, 노동조합은 2014년 임단협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2014. 12. 23.경 워크아웃을 졸업하여 정상화 되었으므로 도급화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 사건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사는 2014년 임단협 타결 이후 고용안정노사공동발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한편, 故 F는 E 곡성지회에서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로 곡성공장 제조 2부 5팀에서 스프레이 운반원(지게차 운전)으로 근무를 하였고 위 업무는 이 사건 회사가 추진 중인 도급화 대상이었다. F는 직무 도급화에 대해 반대를 하여 오던 중 2015. 2. 16. 21:00경 전남 곡성군 G에 있는 E 곡성공장 본관동 입구에서 분신자살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23. 10:00경 이 사건 회사 광주공장 별관동 5층에서, 故 F의 분신자살에 대한 E의 책임 인정, 도급화 철회 주장 등의 문제로 긴급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15. 2. 24.부터 26.까지 3일간 조별(오전조, 오후조, 야간조)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그 즉시 2015. 2. 24.부터 26.까지 조별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긴급투쟁지침 1호' 및 '공고문',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부분 파업에 동참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광주공장, 곡성공장 소속 조합원 2,400여명으로 하여금 2015. 2. 24.부터 2015. 2. 26.까지 조별 4시간씩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2015. 2. 24.부터 2015. 2. 26.까지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부분파업을 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근로자의 자살로 인해 파업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 야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 2,40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회사의 타이어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0년 임단협 약정서 사본, 2014년 단체교섭 약정서 사본 등, 공고문, 긴급투쟁지침 1호,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 부분파업 기간 중 생산손실 현황
E 주식회사에 대한 2016. 8. 23.자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여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것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것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파업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파업이 이루어진 경위와 그 전, 후 사정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되자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조합은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도급화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그 합의의 내용이 된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별도합의서에는 "현재 운영 중인 597개 직무를 도급화하되, 정년퇴임자 및 결원을 감안하여 도급화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단계별 도급화 추진계획이 첨부되어 있다. 한편, 위 별도합의서에는 "이 사건 회사는 워크아웃 졸업 후 2010년 임단협에서 반납 또는 중단된 임금, 단협 및 복리후생사항을 즉시 원상 복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권 제2-11, 2-12쪽).
이 사건 회사가 2014. 12. 23. 워크아웃에서 벗어나자 이 사건 조합은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게 도급화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조합은 도급화 철회 여부에 관하여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 이후 이 사건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조합은 2015. 1. 26.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3권 제71 내지 82쪽).
이 사건 조합이 2015. 2. 10.경 광주지방법원에 도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위 가처분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급화 유예 여부를 논의하였다. 한편, 이 사건 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각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본회의는 매주 2회씩, 실무회의는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측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망 F는 도급화에 반대하던 중 2015. 2. 16. 분신자살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 A를 포함한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 40여명은 2015. 2. 17. 14:30경 이 사건 회사의 광주공장 소재 생산기술본부장실에 항의 방문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측에 특별교섭을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사 양측의 각 5명으로 구성된 노사특별협의체(이하 '이 사건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도급화 문제 및 유족보상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2015. 2. 21. 이 사건 회사의 광주공장 회의실에서 노사 양측이 각 5명씩 참석한 이 사건 협의체의 1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위 회의에서 이 사건 조합측에서는 ① 위 사망 사건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책임 인정 및 사과, ② 도급화 철회, ③ 유족배상, ④ 심리치료센터 운영(유가족 및 희망 사원 대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는 망 F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 중이라고 설명하고, 도급화 문제는 그 동안 진행해 온 바와 같이 향후에도 이 사건 위원회를 통해 협의할 것을 밝혔다(E 주식회사에 대한 2016. 8. 23.자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들이 소속된 이 사건 조합의 E지회는 2015. 2. 23. 10:00경부터 22:00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광주공장 별관동 5층에서, 망 F의 분신자살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책임 인정, 도급화 철회 주장 등의 문제로 긴급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긴급임시대의원대회에서 특별협상 쟁취를 위하여 24일 오전조부터 3일간 조별 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에게 요구할 특별협상 안건은 아래와 같았고, 이와 같은 의결 내용을 공고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12쪽).
이 사건 조합의 E지회는 2015. 2. 24.부터 2015. 2. 26.까지 근무조별로 이 사건 파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긴급투쟁지침 1호' 및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드리는 글' 등을 배포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파업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위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는 "열사가 분신, 항거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쟁의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이번 투쟁의 성격에 대해 많은 양해 바랍니다", "열사투쟁이 장기화되면 일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기에 열사투쟁의 특수성과 조합원들의 정서와 의견을 고려하여 속전속결을 원칙으로 교섭과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권 제13, 14쪽).
이 사건 조합의 E지회는 2015. 2. 24. 09:30경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위 마)항과 같은 긴급투쟁지침을 발표하고, 같은 날 11:30경부터 바로 이 사건 파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 또는 이 사건 조합은 사전에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파업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필수시설의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이 사건 파업참가 여부에 대한 사항도 이 사건 회사와 미리 협의한 사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또는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파업을 하기 전에 조합원 찬반투표나 조정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이 사건 파업은 이 사건 회사의 광주공장, 곡성공장 소속 조합원들 2,400여명이 2015. 2. 24.부터 2015. 2. 26.까지 근무조별로 4시간씩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위 1)항과 같은 이 사건 파업이 이루어지까지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은 아무런 사전 통지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4. 2. 23. 밤에 긴급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해 결정되어, 바로 그 다음 날인 2014. 2. 24. 오전부터 진행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로서는 도급화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이 사건 조합측과 합의 하에 이 사건 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었고, 망 F의 사망 직후 이 사건 조합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사건 협의체를 통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갑자기 이 사건 위원회나 이 사건 협의체를 통한 교섭절차를 배제한 채 바로 파업에 돌입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은 위 긴급임시대의원대회 직후 위 1)의 마)항과 같이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면서 망 F 사망 사건의 특수성상 이 사건 파업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긴급히 진행된 것이라는 점을 알리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는 '망 F가 2015. 2. 16. 분신자살한 후 설 연휴가 지나고서도 장례를 치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 절차를 지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제75쪽), 피고인 B은 '망 F가 도급화 반대를 하며 분신자살하였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이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파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제35, 36쪽), 피고인들로서도 이 사건 파업이 긴급하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업은 이 사건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파업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파업의 경위 및 방식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전격적으로 진행한 이 사건 파업은 상당한 인원의 근로자들이 참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회사의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소속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2015. 2. 1.부터 2015. 2. 15.까지의 평균 타이어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파업이 이루어진 2015. 2. 24.부터 2015. 2. 26.까지 이 사건 회사의 광주공장에서는 타이어 50,484[= (평상시 타이어 생산실적 37,229본 2015. 2. 24. 타이어 생산실적 22,738본) + (평상시 타이어 생산실적 37,229본 - 2015. 2. 25. 타이어 생산실적 19,847본) + (평상시 타이어 생산실적 37,229본 - 2015. 2. 26. 타이어 생산실적 18,618본)] 상당의 생산량 감소가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곡성공장에서는 타이어 48,079[= (평상시 타이어 생산실적 38,967본 - 2015. 2. 24. 타이어 생산실적 23,795본) + (평상시 타이어 생산실적 38,967본 2015. 2. 24. 타이어 생산실적 23,664본) + (평상시 타이어 생산실적 38,967본 - 2015. 2. 24. 타이어 생산실적 21,363본)] 상당의 생산량 감소가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위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2015. 2. 24.부터 2015. 2. 26.까지의 기간 동안 예상되는 총 타이어 생산량이 228,588본(= 광주공장 111,687본 + 곡성공장 116,901본)인데 비하여, 실제 생산량은 합계 130,025본(= 광주공장 61,203본 + 곡성공장 68,822본)에 불과하여 위 기간 동안 약 43%[= (228,588-130,025)/228,588 × 100]의 생산량이 감소된 것이다.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위 가)항과 같이 감소된 타이어 생산량에 상응하는 이 사건 회사의 매출손실액은 약 6,361,000,000원 상당에 이른다.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2015. 2. 24.부터 2015. 2. 26.까지 1일 12시간 동안(각 근무조별 4시간씩) 위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타이어 생산설비인 성형기(광주공장 총 85대, 곡성공장 총 60대), 가류기(광주공장 총 308대, 곡성공장 총 179대), 기타 관련 설비 중 일부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인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근로자들은 7.5시간 내지 8시간씩 교대로 조별 근무를 하는데, 위 근무시간 중 4시간씩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망 F의 사망 이후 도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파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었던 도급화 문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는 2015. 2. 26.경 도급화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48개의 직무에 대해 도급화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3. 27.경 망 F의 유족과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13. 5.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2. 10.경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무죄부분
피고인 A의 2015. 2. 22.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2. 22. 11:00경부터 11:45경까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광주공장에서, 2015. 2. 16. 발생한 노조 대의원 F의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분신 경위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는 이유로 오전 근무조 조합원 300여명을 모이게 한 후, 조합원들과 함께 '근조'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열사 뜻 이어받아 도급화 철회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주도하여 근무 시간인 11:30경부터 11:45경까지 약 15분 동안 작업에 임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0경부터 15:12경까지 약 42분 동안 오후 근무조 조합원 300여명, 같은 날 22:30경부터 23:10경까지 약 40분 동안 야간 근무조 조합원 300여명을 상대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회에 참가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게 함으로써(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집회를 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이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 야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90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회사의 타이어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주도한 이 사건 집회가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이 7.5시간 내지 8시간씩 교대로 조별 근무를 하는데, 피고인 A가 주도한 이 사건 집회는 근로시간 중에 ① 오전 근무조 조합원들과 함께 2015. 2. 22. 11:30경부터 11:45경까지 약 15분 동안, ② 오후 근무조 조합원들과 함께 같은 날 14:30경부터 15:12경까지 약 42분 동안, ③ 야간 근무조 조합원들과 함께 같은 날 22:30경부터 23:10경까지 약 40분 동안 각 이루어진 것으로서 2015. 2. 22. 하루에 총 97분가량이 소요되었을 뿐이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위 각 근무조의 정상적인 업무시작시간 전에 이 사건 집회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집회가 길어지는 바람에 위 업무시작시간을 지나서 마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72, 73쪽)
이 사건 회사의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소속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2015. 2. 1.부터 2015. 2. 15.까지의 평균 타이어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2015. 2. 22. 이 사건 회사의 광주공장에서는 타이어 7,636본(= 평상시 타이어 생산실적 37,229본 - 2015. 2. 22. 타이어 생산실적 29,593본) 상당의 생산량 감소가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곡성공장에서는 타이어 3,374본(= 평상시 타이어 생산실적 38,967본 - 2015. 2. 22. 타이어 생산실적 35,593본) 상당의 생산량 감소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① 위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타이어 생산량을 살펴보면, 2014. 12. 24., 2014. 12. 25., 2014. 12. 29., 2015. 12. 30., 2015. 1. 13.부터 2015. 1. 16.까지, 2015. 1. 19., 2015. 1. 20.경에는 파업이 없었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생산실적보다 타이어 약 2,000본 이상의 생산량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집회가 있었던 2015. 2. 22.은 설연휴로 인한 공장휴무기간의 다음날로서 그와 같은 사정이 타이어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연휴 직전인 2015. 2. 17. 위 광주공장의 타이어 생산량은 약 23,000본 상당이고, 위 곡성공장의 타이어 생산량은 약 24,000본 상당인바, 위 2015. 2. 17.의 생산량과 비교하면 2015. 2. 22. 위 광주공장의 타이어 생산량은 약 6,000본(= 2015. 2. 22. 타이어 생산실적 29,593본 - 약 23,000본), 2015. 2. 22. 위 곡성공장의 타이어 생산량은 약 11,000본(= 2015. 2. 22. 타이어 생산실적 35,593본 - 약 24,000본)이 더 많은 점, ④ 2015. 2.22. 이 사건 회사의 타이어 재고량은 2,248,899본에 이르는 점, 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근로시간 중 이 사건 집회가 있었던 시간이 상당히 짧은 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만을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생산량 감소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생산량 감소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정도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그에 반하여 2015. 2. 22. 이루어진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조합원 2,400여명과 공모하여 이 사건 파업을 진행함에 있어 쟁의행위 개시에 필요한 절차인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채 쟁의행위를 하였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도6049 판결 등 참조).
판단
검사는 위 가.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제하는 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도한 이 사건 파업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파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게 ① 망 F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회사의 책임 인정 및 사과, ② 도급화 철회, ③ 망 F의 유가족에 대한 배상 및 ④ 심리치료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요구사항들 중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도급화 철회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머지 요구사항들도 위 사망 사건의 사후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과는 무관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1>,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성인혜
각주1) 검사는 피고인들의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과 판시 업무방해 범행을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는 그 보호법익이 다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가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성립하는 것에 반하여, 위 업무방해 범행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태양이 다르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2 제2부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