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220
판결선고
2016. 4. 2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5.부터 2014. 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8,470,130원(2013. 5. 1,600,000원, 2013. 12. 5,403,470원, 2014. 1. 1,466,6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030,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 D, F, G, H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사실확인서, 미지급내역, 일일출력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 중 5명에게 2700만 원가량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