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5고단692 판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A이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해당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