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45,2015
판결선고
2015. 6. 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45』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요양병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12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1.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한 E의 2014. 9. 임금 1,979,9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2명의 임금 합계 168,546,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1. 15.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678,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25』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의료법인 H의료재단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97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7.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4. 9.분 임금 1,404,5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85명의 입금 합계 165,841,2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5]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J, K, L, M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
[2015고단725]
피고인의 법정진술
I,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등 85명의 각 진정서
2014년 9월 임금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넘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운영이 갑자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의 경우 긴급환자의 치료필요성으로 인해 사업운영이 어려워지게 될 때 곧바로 운영중단을 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