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고정1169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칠십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