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오리도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5. 4. 28. 또는 2015. 5. 8.에 각 퇴직한 D의 임금 7,721,320원, E의 임금 4,686,180원, F의 임금 4,658,480원, G의 임금 3,092,840원, H의 임금 4,857,4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인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