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711,2015
판결선고
2015. 8. 2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28. 13:50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주여대 방면에서 9번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공단외곽도로 방면에서 우측 8번로 입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정570]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I 소재 주식회사 J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력도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1.부터 2013. 12. 2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연차수당 2,312,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3,478,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1.부터 2013. 12. 2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8,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7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1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M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교통사고 현장사진
[2015고정57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K, O의 각 진정서
화해권고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2014고단4711)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인과관계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진행방향 횡단보도 정지선에 이르러 곧 진행방향 직진신호로 바뀔 것을 예상하고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한 채 속도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에서 녹색신호로 변경되기 직전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통과한 사실, ② 피고인이 횡단보도 끝부분에 이르러 녹색신호로 바뀌자 가속하여 56.1 ~ 58.3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마침 피고인 좌측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55.4 ~ 66.9km/h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한 사실, ③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할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은 녹색신호, 피해자 오토바이 진행방향은 적색신호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차량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선 직전에 정차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속도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는데,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단 정지 또는 감속하였다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충돌을 피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강한 충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할 당시에는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녹색 신호로 바뀌어 있었다거나, 피해자 또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과실이 보다 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당초 피고인이 일단 정지 또는 감속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은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사망의 결과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4. 11. 19.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