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607
판결선고
2015. 6.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C㈜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6.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4년 6월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777,419원과 퇴직금 합계 7,933,2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의 D, E,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대질조서 포함)
진정서, 노동관계법위반 시정지시, 이체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각 벌금형 선택하여, D의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형에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근로자 D, F는 C㈜의 조달청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일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아 실질적인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