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구단10905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급 지적 장애인으로서 2014. 9. 12.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제품 출하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 5. 업무 수행 중 몸이 좋지 않다며 조퇴를 신청한 후 퇴근을 위해 경비실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2015. 1. 8. 01:20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4. 10.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13.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6.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