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구단23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던 장흥 해당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중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8. 9. 09:00경 원도급사인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와의 공정회의를 마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이하생략 뒤편 도로를 지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보도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충격한 후(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8. 13. 09:30경에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의 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게, '망인이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가 난 걸로 추정되고, 뇌출혈도 외상성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당시 망인이 뇌혈관 파열을 일으킬 만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로 진행되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도 망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도 2014. 12. 4. 기각되었으며, 그 재결서는 2014. 12.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