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구단7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2014. 3. 16.경부터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25톤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원고는 2014. 7. 5. 10:00경 농주-화순간 국도 구간을 운행하던 중 갑자기 발생한 두통으로 병원에 호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명은 뇌간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나.

원고는 2014. 8. 4. 업무상 과로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7.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