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두원건설 주식회사의 E 공사, F병원 공사, 동성건설 주식회사의 G 상가 공사, 중해건설 주식회사의 H중학교 이설공사(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노무 하도급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을 상대로 노무대금 78,22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단11823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어 2013. 9. 25. 위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내려졌으며, 위 판결은 2013. 10. 17. 확정되었다.
피고는 D의 대표이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D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175,364원만을 변제받았는데, 이는 피고가 대표이사 지위를 남용하여 D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이득을 취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는 D을 대위한 원고들에게 78,052,636원(= 이 사건 판결의 인용금액 78,228,000원 - 원고들이 강제집행으로 변제받은 금액 175,364원)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두원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중해건설, 동성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D이 각 회사에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공사대금 합계 178,269,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아래 [표2]와 같이 D의 예금통장에서 주식회사 전남경계, K, 광주은행, J 등에게로 합계 120,38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D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위 돈을 인출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D에 손해를 입힌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 및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 또는 J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 및 J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또는 J에 대한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 2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또는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점, 피고 개인이 J 또는 그가 운영한 유한회사 I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백대현 신유리
각주1) 원고들은 2014. 1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소장에 기재하였던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도 있으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원인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고 모두 판단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