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1,85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6/7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병원(아래에서는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 2005. 3. 2. 입사하여 신경과 진료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6.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외연수를 신청하였다.
원고 병원 연수위원회는 2011. 6. 9. 피고가 진료과장 국내외 연수, 유학 및 학회참석 규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연수규정'이라 한다)에 정한 해외연수 자격을 구비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에게 해외연수 자격 부적격 사항이 없고, 원고 병원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병원장에게 연수를 허락하여 줄 것을 신청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원고 병원장은 2011. 6. 14.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받고 피고의 해외연수를 허락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30. 왕복여비 및 해외체재비 명목으로 11,859,5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7.경부터 2012. 6.경까지 월 급여 명목<1>으로 합계 84,034,000원(아래에서는 위 각 돈을 통칭하여 '이 사건 해외연수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해외연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6. 30. 원고 병원을 사직하였고,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68,041,600원을 지급하고, 과세관청에 원천징수 소득세 등으로 3,127,70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해외연수를 허락할 당시 적용되던 이 사건 연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9호증, 을 제3,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연수규정 및 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해외연수기간 종료 후 4년간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6. 30. 자의로 사직하여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서약서의 내용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해외연수비 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서약서에 따른 이 사건 해외연수비 반환 약정 중 왕복여비, 해외체재비 부분은 유효하나, 월 급여 부분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반환 약정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왕복여비 및 해외체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11,859,500원에 대해서만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84,034,000원에 대해서는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2>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기간 동안 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84,034,000원은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외연수비 중 월 급여 부분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84,034,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피고에 대한 해외연수 허락 당시 적용되던 이 사건 연수규정(을 제10호증) 제1조는 해외연수기간 동안 왕복여비, 해외체재비와 별도로 월 급여를 지급하되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가 해외연수를 떠난 이후 2011. 10. 11. 개정된 이 사건 연수규정(갑 제5호증) 제1조가 월 급여 대신 연구비(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상당 금액)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명백히 구별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서약서에도 피고가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월 급여를 반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외연수의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 병원 연수위원회에 연구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거쳤고, 그와 같이 심사를 거친 피고의 해외연수 내용은 신경과학 연구기관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 병원 신경과에서 수행하는 고유의 업무인 환자의 진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해외연수가 위와 같은 고유의 업무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근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연수규정에 의하면, 해외연수를 가려는 사람은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 연구계획서 및 최종 연수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원고 병원 연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야 하고(제4조, 제9조 제3항),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은 연수기관의 수료증 등을 첨부하여 연구실적을 포함한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제6조), 원고 병원 연수위원회는 위 연수보고서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외체재비를 환수할 수가 있는데(제9조 제4항), 위와 같은 해외연수 전·후의 심사 절차 등을 통하여 해외연수기간 동안에도 해외연수자에 대한 원고의 직·간접적인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의 보수, 즉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대가 등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고,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해외연수기간 동안 피고에게 월 급여 명목 금액에서 원고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실제로 지급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왕복여비 및 해외체재비로 지급받은 11,859,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2.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병원 퇴직에 따른 피고의 퇴직금 산정
피고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이러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참조).
나)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 갑 제1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까지 원고 병원에서 환자 진료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상여금을 지급받은 점, ② 피고는 해외연수기간 동안에만 이 사건 연수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위 기간 동안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변형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였 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③ 피고가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 3개월(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은 323,335원인데 반하여 피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동안 지급된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은 238,691원에 불과한 점, ④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하였는데 그 중 해외연수기간은 1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을 피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로 할 경우에는 해외연수라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에 피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통상의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 3개월 동안 피고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금 액수
피고가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액수가 71,169,300원이고, 그 중 원고가 과세관청에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원천징수 소득세액 등이 합계 3,127,7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71,169,3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등에 의한 변제충당 및 공제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68,041,600원을 지급하고, 과세관청에 원천징수 소득세 등으로 3,127,700원을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을 지급하기 전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의 위 퇴직금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인 위 3,127,700원은 피고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4. 8. 18.을 기준으로 ①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68,041,600원 중 29,832,610원이 퇴직금에 대하여 2012. 7. 15.부터 2014. 8. 1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3>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 다음 나머지 38,208,990원(=68,041,600원 - 29,832,610원)이 퇴직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고, ② 위 3,127,700원이 퇴직금 원금에서 공제된다고할 것인바, 위와 같이 변제충당 내지 공제되고 남은 퇴직금 원금은 29,832,610원(=71,169,300원 - 38,208,990원 - 3,127,700원)이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8. 18.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전부 이행된 것으로 하거나, 적어도 위 돈을 퇴직금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9,832,6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충당 및 공제 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재판장) 박성남 박주영
각주1) 원고는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해외연수에 적용되는 이 사건 연수규정 제1조에 의하면, 왕복여비 및 해외체재비와 별도로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각주2) 피고가 왕복여비 및 해외체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11,859,500원에 대해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84,034,000원에 대해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해서만 본다.
각주3) 29,832,610원{=71,169,300원 × 0.2 × 2 + 35/365), 원 미만은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