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5나56556 판결

20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158,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중장비 운전기사로, 2010년 3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2011년 7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는 피고회사에서, 2013년 1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는 다시 C에서,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는 다시 피고회사에서, 2014년 5월경부터 2014. 7. 18.까지는 D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위 C, 피고회사, D(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피고회사들'이라 한다)의 경우 명의상 대표자는 E와 F이나, 이들은 부부로서 위 3개의 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동일한 주소에 사무실을 두고서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중 2010. 12. 1.부터 2014. 7. 18.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고,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9,158,651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다. 이에 원고는 위 E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발하였고, 위 E는 2015.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정134호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광주지방법원 2015노305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6. 2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 6,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제1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본소)

원고는 이 사건 피고회사들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9,203,4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본소 및 반소)

1)

원고와 피고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무효여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이상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4,5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는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를 살펴본다.

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이 사건 피고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표준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는 원고에게 지급되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3. 1. 1.자 표준근로계약서(을 제2호증)에 퇴직금의 액수가 2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제1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피고회사들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거나 실질적으로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피고회사들에게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위 2013. 1. 1.자 표준근로계약서(을 제2호증)를 제외하고 원고와 이 사건 피고 회사들 사이에 임금과 구분되어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퇴직금의 액수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기재만 존재한다. 달리 원고와 이 사건 피고회사들 사이에 퇴직금의 분할 지급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거나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피고회사들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기간제근로계약서(을 제4호증)에 따르면, 월급 이외에 유류지원금, 식대지원금 등의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액수는 퇴직금을 제외하더라도 월 3,200,000원(= 월급 2,800,000원 + 유류지원금 200,000원 + 식대지원금 200,000원)에 이르는데,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 3,300,000원을 지급하다가 월 3,6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금액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와 이 사건 피고회사들 사이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는 각 문서에 기재된 일자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퇴직하기 얼마 전인 2014. 5. 1.경 이 사건 피고회사들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소급하여 작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계약서의 작성이 이 사건 피고회사들의 세금 문제로 인하여 작성되었다고 들었을 뿐 퇴직금이나 그 분할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계약서를 작성한 제1심 증인 G는 원고에게 퇴직금의 액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의 문구는 이 사건 피고회사들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158,65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김용균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