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3,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9.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4. 25.경 피고가 운영하는 B의원 외 3곳에서 2013. 4. 25.부터 2015. 4. 25.까지 월급 3,000,000원을 받고 물리치료사 일을 하기로 했다.
당시 약정된 원고의 소정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간, 토요일 6시간, 주휴일 8시간으로, 1개월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56.3시간이다.
1차 해고 및 복직
원고는 2013. 8. 22. 피고로부터 불성실 근무(컴퓨터로 만화시청 등)를 이유로 해고의 징계처분(이하 '1차 해고'라 한다)을 받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3. 9. 11. 원고에게 2013. 9. 17.까지 복직하여 위 병원에 출근하라고 지시하였다.
2차 해고
원고는 2013. 9. 17.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위 병원에 다시 출근하기 시작하였지만, 피고는 2013. 9. 23. 상벌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병원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였고,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2차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 항목별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갑 제7,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25.부터 2013. 8. 21.까지의 임금 2,709,677원, 2013. 4. 25.부터 2013. 7. 24.까지(3개월)의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3일의 미사용수당 280,920원, 복직 이후 2차 징계해고일까지(2013. 9. 17.부터 2013. 9. 23.까지)의 임금 749,120원, 해고예고수당 2,809,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부분에 대하여는 1심에서 동일한 취지의 판단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심의 심판 대상은 아니나, 사건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설시하는 바이다).
1차 해고기간 중의 임금 청구
피고가 1차 해고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자발적으로 원고를 복직시켰다가 1주일 만에 다른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2차 해고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1차 해고에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취소 내지 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1차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1차 해고기간에도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유지가 되었고, 그 기간에 원고가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22.부터 2013. 9. 16.까지 26일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2,516,129원(= 3,000,000원 × 26일/31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3. 7. 25. 이후의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피고는 원고가 2013. 7. 25.부터 1차 해고를 당할 때까지 및 복직 후부터 2차 해고를 당할 때까지 결근 없이 근무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 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25.부터 2차 해고를 한 때까지의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2일의 미사용 수당으로 187,280원(3,000,000원 ÷ 256.3시간 ÷ 8시간 × 2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심 인용금액 외에 2,703,490원(2,516,129원 +187,28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015. 8. 19.(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2의 나, 다항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37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18조 3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1차 해고기간 중의 임금과 2013. 7. 25. 이후의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이 다른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용금액의 추가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남(재판장) 김윤희 박병곤
각주1) (9시간 × 5일 + 6시간 + 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각주2) 3,000,000원 ÷ 256.3시간 × 8시간 × 3일
각주3) 원고는 1차 해고기간이 2013. 8. 22.부터 2013. 9. 17.까지라고 주장하나, 1항에서 본 바와 원고는 1차 해고 후 피고의 복직지시에 의하여 2013. 9. 17.부터 피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므로 2013. 9. 16.까지로 보아야 한다.
각주4)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 2,612,903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